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대통령령 제14753호 (1995.08.21 개정)
| 1995.08.21 개정전 | 1995.08.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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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적용예】 |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
① 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개정 1988ㆍ12ㆍ31>(1991.05.23 신설) |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2000.12.29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을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ㆍ할부이자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85ㆍ8ㆍ26, 1991ㆍ12ㆍ31, 1993ㆍ12ㆍ31>(1991.05.23 신설) | ② 토지와 건축물등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한 가격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ㆍ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1995.08.21 개정) |
③ 제2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기타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ㆍ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감정가액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ㆍ건축물 또는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2000.12.2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