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대통령령 제13372호 (1991.05.23 개정)
| 1991.05.23 개정전 | 1991.05.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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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적용예】 | |
| 개정 전 판본(1977.09.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개정 1988ㆍ12ㆍ31>(1991.05.23 신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85ㆍ8ㆍ26>(1991.05.2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