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 판결문 등 ]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ㆍ공정증서ㆍ법인장부ㆍ계약서 및 기타증서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1981ㆍ12ㆍ31>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 또는 인락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공정증서: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3.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4.

계약서 및 기타증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제출된 매매계약서(매도증서를 포함한다) 또는 취득신고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