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대통령령 제13372호 (1991.05.23 개정)
| 1991.05.23 개정전 | 1991.05.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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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등】 | |
| 개정 전 판본(1977.09.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1ㆍ5ㆍ23>(1991.05.23 신설) | |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1991.05.23 신설) | |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1991.05.23 신설) | |
② 법 제111조제6항에서 "공정증서ㆍ계약서ㆍ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1991.05.23 신설) | |
1. 공정증서 :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1991.05.23 신설) | |
2. 계약서 :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용지에 의한 계약서(1991.05.23 신설) | |
3. 기타증서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 제110조의3제1항 및 법 제1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제출된 매매계약서(매도증서를 포함한다)ㆍ취득신고서 또는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1991.05.2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