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1조대통령령 제12447호 (1988.05.07 개정)
| 1988.05.07 개정전 | 1988.05.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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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증축등의 과세표준액】 | 제81조【증축등의 과세표준액】 |
①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조사하여 결정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88ㆍ5ㆍ7> | ①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조사하여 결정한다.(1988.05.07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ㆍ인건비 기타 취득에 필요한 경비등에 관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싯가를 기초로 하여 시장ㆍ군수가 정한 싯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81ㆍ12ㆍ31, 1988ㆍ5ㆍ7>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중 취득경비 등의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ㆍ인건비 기타 취득에 필요한 경비등에 관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초로 하여 시장ㆍ군수가 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199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