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 과세싯가표준액의 결정 ]

①

토지ㆍ건물 및 선박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개정 1978ㆍ12ㆍ30, 1981ㆍ12ㆍ31>

1.

토지

매년2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이하 "토지등급가격"이라 한다)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격

2.

건물ㆍ선박

매년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②

차량ㆍ중기ㆍ입목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조사결정한 매년 1월1일 현재의 싯가를 과세싯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1월1일 현재 없었거나 과세싯가 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물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싯가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1974ㆍ12ㆍ28, 1976ㆍ12ㆍ31, 1978ㆍ12ㆍ30>

③

광업권 및 어업권에 있어서는 그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를,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싯가를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조사 결정한 금액을 과세싯가표준액으로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④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상건물 및 구축물과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1일 현재의 싯가를 과세싯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1월1일 현재 없었거나 그 싯가를 조사 결정하기 곤란한 과세대상 물건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싯가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⑤

제76조제3항에 규정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그 건물의 총 면적중 주택부분과 주택 이외의 부분의 점유 비율에 따라 제4항의 과세표준액을 안분 적용한다. 다만, 주택부분과 주택 이외의 부분에 함께 쓰여지는 것이 아닌 부대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ㆍ12ㆍ31>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4ㆍ12ㆍ28>

⑦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승인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2ㆍ30>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대하여 그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지시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신설 1978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