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 과세싯가표준액의 결정 ]
토지ㆍ건물 및 선박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개정 1978ㆍ12ㆍ30, 1981ㆍ12ㆍ31, 1984ㆍ4ㆍ6, 1984ㆍ12ㆍ31, 1989ㆍ8ㆍ24>
토지매년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이하 "토지등급가격"이라 한다)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격
건물ㆍ선박매년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다만, 이미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과세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ㆍ형태ㆍ위치ㆍ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차량ㆍ건설기계ㆍ항공기ㆍ입목ㆍ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조사결정한 매년 1월1일 현재의 싯가를 과세싯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1월1일 현재 없었거나 과세싯가 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물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싯가를 기준으로 하고, 이미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개정 1974ㆍ12ㆍ28, 1976ㆍ12ㆍ31, 1978ㆍ12ㆍ30, 1984ㆍ12ㆍ31,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광업권 및 어업권에 있어서는 그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를,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싯가를 시장ㆍ군수가 조사 결정한 금액을 과세싯가표준액으로 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88ㆍ5ㆍ7>
제76조제3항에 규정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그 건물의 총 면적중 주택부분과 주택 이외의 부분의 점유 비율에 따라 제4항의 과세표준액을 안분 적용한다. 다만, 주택부분과 주택 이외의 부분에 함께 쓰여지는 것이 아닌 부대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ㆍ12ㆍ31>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4ㆍ12ㆍ28>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승인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2ㆍ3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대하여 그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지시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신설 1978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