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대통령령 제17447호 (2001.12.31 개정)
| 2001.12.31 개정전 | 2001.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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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조【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 제80조【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
①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2000.12.29 개정) | ①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2000.12.29 개정) |
1. 건물 :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2000.12.29 개정) | 1. 건물 :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2000.12.29 개정)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2000.12.29 신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2000.12.29 신설)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2000.12.29 신설)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2000.12.29 신설)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2000.12.29 신설)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2000.12.29 신설) |
2. 선박 : 선종ㆍ용도 및 건조가격을 참작하여 톤수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기준가액에 해당 톤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2000.12.29 개정) | 2. 선박 : 선종ㆍ용도 및 건조가격을 참작하여 톤수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기준가액에 해당 톤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2000.12.29 개정) |
가. 선박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2000.12.29 신설) | 가. 선박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2000.12.29 신설) |
나. 급냉시설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2000.12.29 신설) | 나. 급냉시설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2000.12.29 신설) |
3. 차량 :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2000.12.29 신설) | 3. 차량 :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2000.12.29 신설) |
4. 기계장비 : 종류ㆍ톤수ㆍ형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2000.12.29 신설) | 4. 기계장비 : 종류ㆍ톤수ㆍ형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2000.12.29 신설) |
5. 입목 : 수종ㆍ수령별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입목의 재적ㆍ본수등을 적용한다.(2000.12.29 신설) | 5. 입목 : 수종ㆍ수령별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입목의 재적ㆍ본수등을 적용한다.(2000.12.29 신설) |
6. 항공기 : 기종ㆍ형식ㆍ제작회사ㆍ정원ㆍ최대이륙중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항공기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2000.12.29 신설) | 6. 항공기 : 기종ㆍ형식ㆍ제작회사ㆍ정원ㆍ최대이륙중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항공기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2000.12.29 신설) |
7. 광업권 : 광구의 광물매장량, 광물의 톤당 순수입가격, 광업권 설정비, 광산시설비 및 인근 광구의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서 당해 광산의 기계 및 시설취득비, 기계설비이전비 등을 공제한다.(2000.12.29 신설) | 7. 광업권 : 광구의 광물매장량, 광물의 톤당 순수입가격, 광업권 설정비, 광산시설비 및 인근 광구의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서 당해 광산의 기계 및 시설취득비, 기계설비이전비 등을 공제한다.(2000.12.29 신설) |
8. 어업권 : 인근 동종 어장의 거래가격과 어구설치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어업의 종류, 어장의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의 방법, 채포물 또는 양식물 및 면허의 유효기간 등을 감안한다.(2000.12.29 신설) | 8. 어업권 : 인근 동종 어장의 거래가격과 어구설치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어업의 종류, 어장의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의 방법, 채포물 또는 양식물 및 면허의 유효기간 등을 감안한다.(2000.12.29 신설) |
9. 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분양 및 거래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한다.(2000.12.29 신설) | 9. 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분양 및 거래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한다.(2000.12.29 신설) |
10. 토지ㆍ지하ㆍ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시설물의 용도ㆍ구조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2000.12.29 신설) | 10. 토지ㆍ지하ㆍ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시설물의 용도ㆍ구조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2001.12.31 개정) |
11.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ㆍ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시설물의 용도ㆍ형태ㆍ성능 및 시설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2000.12.29 신설) | 11.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ㆍ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시설물의 용도ㆍ형태ㆍ성능 및 시설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2000.12.29 신설) |
②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함께 쓰여지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안분하여 적용한다.(2000.12.29 개정) | ②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함께 쓰여지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안분하여 적용한다.(2000.12.29 개정) |
③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2000.12.29 개정) | ③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2000.12.29 개정) |
④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승인 또는 시가표준액의 변경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2000.12.29 개정) | ④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승인 또는 시가표준액의 변경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2000.12.29 개정) |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가표준액에 대하여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이를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2000.12.29 개정) |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가표준액에 대하여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이를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2000.12.29 개정) |
⑥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승인하거나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관할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00.12.29 개정) | ⑥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승인하거나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관할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00.12.29 개정) |
⑦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ㆍ군수가,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각각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00.12.29 개정) | ⑦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ㆍ군수가,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각각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01.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