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대통령령 제17052호 (2000.12.29 개정)
| 2000.12.29 개정전 | 200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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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조【과세싯가표준액의 결정】 | 제80조【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
① 토지ㆍ건물 및 선박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개정 1978ㆍ12ㆍ30, 1981ㆍ12ㆍ31, 1984ㆍ4ㆍ6, 1984ㆍ12ㆍ31, 1989ㆍ8ㆍ24> | ①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2000.12.29 개정) |
1. 토지매년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이하 "토지등급가격"이라 한다)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격 | 1. 건물 :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2000.12.29 개정)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2000.12.29 신설) |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2000.12.29 신설) |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2000.12.29 신설) | |
2. 건물ㆍ선박매년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다만, 이미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과세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ㆍ형태ㆍ위치ㆍ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 2. 선박 : 선종ㆍ용도 및 건조가격을 참작하여 톤수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기준가액에 해당 톤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2000.12.29 개정) |
가. 선박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2000.12.29 신설) | |
나. 급냉시설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2000.12.29 신설) | |
3. 차량 :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2000.12.29 신설) | |
4. 기계장비 : 종류ㆍ톤수ㆍ형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2000.12.29 신설) | |
5. 입목 : 수종ㆍ수령별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입목의 재적ㆍ본수등을 적용한다.(2000.12.29 신설) | |
6. 항공기 : 기종ㆍ형식ㆍ제작회사ㆍ정원ㆍ최대이륙중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항공기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2000.12.29 신설) | |
7. 광업권 : 광구의 광물매장량, 광물의 톤당 순수입가격, 광업권 설정비, 광산시설비 및 인근 광구의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서 당해 광산의 기계 및 시설취득비, 기계설비이전비 등을 공제한다.(2000.12.29 신설) | |
8. 어업권 : 인근 동종 어장의 거래가격과 어구설치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어업의 종류, 어장의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의 방법, 채포물 또는 양식물 및 면허의 유효기간 등을 감안한다.(2000.12.29 신설) | |
9. 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분양 및 거래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한다.(2000.12.29 신설) | |
10. 토지ㆍ지하ㆍ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시설물의 용도ㆍ구조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2000.12.29 신설) | |
11.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ㆍ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시설물의 용도ㆍ형태ㆍ성능 및 시설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2000.12.29 신설) | |
② 차량ㆍ건설기계ㆍ항공기ㆍ입목ㆍ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조사결정한 매년 1월1일 현재의 싯가를 과세싯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1월1일 현재 없었거나 과세싯가 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물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싯가를 기준으로 하고, 이미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개정 1974ㆍ12ㆍ28, 1976ㆍ12ㆍ31, 1978ㆍ12ㆍ30, 1984ㆍ12ㆍ31,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 ②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함께 쓰여지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안분하여 적용한다.(2000.12.29 개정) |
③ 광업권 및 어업권에 있어서는 그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를,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싯가를 시장ㆍ군수가 조사 결정한 금액을 과세싯가표준액으로 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88ㆍ5ㆍ7> | ③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2000.12.29 개정) |
④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상건물 및 구축물과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있어서는 시장ㆍ군수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1일 현재의 싯가를 과세싯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1월1일 현재 없었거나 그 싯가를 조사 결정하기 곤란한 과세대상 물건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싯가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1988ㆍ5ㆍ7> | ④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승인 또는 시가표준액의 변경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2000.12.29 개정) |
⑤ 제76조제3항에 규정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그 건물의 총 면적중 주택부분과 주택 이외의 부분의 점유 비율에 따라 제4항의 과세표준액을 안분 적용한다. 다만, 주택부분과 주택 이외의 부분에 함께 쓰여지는 것이 아닌 부대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ㆍ12ㆍ31> |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가표준액에 대하여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이를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2000.12.29 개정) |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4ㆍ12ㆍ28> | ⑥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승인하거나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관할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00.12.29 개정) |
⑦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승인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2ㆍ30> | ⑦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ㆍ군수가,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각각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00.12.29 개정) |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대하여 그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지시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신설 1978ㆍ12ㆍ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