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4대통령령 제20708호 (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
| 제80조의4【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 제80조의4【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
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2005.12.31 신설) | 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2008.0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