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대통령령 제6667호 (1973.05.05 개정)
| 1973.05.05 개정전 | 1973.05.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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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조의2【토지등급의 결정등】 | |
| 개정 전 판본(1970.04.0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시장ㆍ군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의 토지등급은 차기 과세싯가표준액의 적용시기이후부터 적용한다.(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경우를 제외한다)(1973.05.05 신설) | |
② 시장ㆍ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설정된 토지가 그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ㆍ품위 및 정황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토지등급을 수정결정할 수 있다.(1973.05.05 신설) | |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등급설정과 수정결정에 관한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1973.05.0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