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조대통령령 제13033호 (1990.06.29 개정)

부칙
1990.06.29 개정전1990.06.29 개정후
제8조【납세의 고지】제8조【납세의 고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6ㆍ29>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1.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1990.06.29 개정)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 다만, 1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근거의 열람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 다만, 1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근거의 열람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