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 비영리사업자의 범위(1986.12.31 제목개정) ]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88.12.31, 1989.8.24, 1990.6.29, 1991.12.31, 1994.12.31, 1995.12.30, 1997.10.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5.10.7>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6.
삭제 <2005.1.5>
7.
삭제 <2000.12.29>
8.
삭제 <1994.12.31>
9.
삭제 <1994.12.3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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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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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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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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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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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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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12.31>
24.
삭제 <1994.12.31>
25.
삭제 <1994.12.31>
26.
삭제 <1994.12.31>
27.
삭제 <1994.12.31>
②
삭제 <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