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 비영리사업자의 범위(1986.12.31 제목개정) ]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88.12.31, 1989.8.24, 1990.6.29, 1991.12.31, 1994.12.31, 1995.12.30, 1997.10.1, 1999.12.31, 2000.12.29, 2001.12.31>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

7.

삭제 <2000.12.29>

8.

삭제 <1994.12.31>

9.

삭제 <1994.12.31>

10.

삭제 <1994.12.3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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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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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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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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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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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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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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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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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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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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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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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삭제 <1994.12.31>

23.

삭제 <1994.12.31>

24.

삭제 <1994.12.31>

25.

삭제 <1994.12.31>

26.

삭제 <1994.12.31>

27.

삭제 <1994.12.31>

②

삭제 <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