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 비과세공익사업자 ]

법 제10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ㆍ의료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민법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이와 같은 사업을 비영리적으로 경영하는 개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