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 비영리사업자의 범위(1986.12.31 제목개정) ]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2001.12.31 개정)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2007.12.31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2005.10.07 개정)

4.

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2001.12.31 개정)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2005.10.07 개정)

6.

삭제(2005.10.07 개정)

7.

삭제 <2000.12.29>

8.

삭제(1994.12.31 개정)

9.

삭제(1989.08.24 개정)

10.

삭제(2000.12.29 개정)

11.

삭제(2000.12.29 개정)

12.

삭제(2000.12.29 개정)

13.

삭제(2000.12.29 개정)

14.

삭제(2000.12.29 개정)

15.

삭제(1991.12.31 개정)

16.

삭제(1988.12.31 개정)

17.

삭제(2000.12.29 개정)

18.

삭제(2000.12.29 개정)

19.

삭제(2000.12.29 개정)

20.

삭제(2000.12.29 개정)

21.

삭제(2000.12.29 개정)

22.

삭제(1990.06.29 개정)

23.

삭제(2000.12.29 개정)

24.

삭제(2000.12.29 개정)

25.

삭제(1990.06.29 개정)

26.

삭제(1991.12.31 개정)

27.

삭제(1994.12.31 개정)

②

삭제(1994.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