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 비영리사업자의 범위(1986.12.31 제목개정) ]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2001.12.31 개정)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2000.12.29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2001.12.31 개정)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1994.12.31 개정)
7.
삭제 <2000.12.29>
8.
삭제(1994.12.31 개정)
9.
삭제(1989.08.24 개정)
10.
삭제(2000.12.29 개정)
11.
삭제(2000.12.29 개정)
12.
삭제(2000.12.29 개정)
13.
삭제(2000.12.29 개정)
14.
삭제(2000.12.29 개정)
15.
삭제(1991.12.31 개정)
16.
삭제(1988.12.31 개정)
17.
삭제(2000.12.29 개정)
18.
삭제(2000.12.29 개정)
19.
삭제(2000.12.29 개정)
20.
삭제(2000.12.29 개정)
21.
삭제(2000.12.29 개정)
22.
삭제(1990.06.29 개정)
23.
삭제(2000.12.29 개정)
24.
삭제(2000.12.29 개정)
25.
삭제(1990.06.29 개정)
26.
삭제(1991.12.31 개정)
27.
삭제(1994.12.31 개정)
②
삭제(1994.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