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 비영리사업자의 범위(1986.12.31 제목개정) ]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8.12.31, 1989.8.24, 1990.6.29, 1991.12.31, 1994.12.31, 1995.12.30, 1997.10.1, 1999.12.31, 2000.12.29>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2000.12.29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나환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대한나관리협회(1994.12.31 개정)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1994.12.31 개정)
삭제 <2000.12.29>
삭제(1994.12.31 개정)
삭제(1989.08.24 개정)
삭제(2000.12.29 개정)
삭제(2000.12.29 개정)
삭제(2000.12.29 개정)
삭제(2000.12.29 개정)
삭제(2000.12.29 개정)
삭제(1991.12.31 개정)
삭제(1988.12.31 개정)
삭제(2000.12.29 개정)
삭제(2000.12.29 개정)
삭제(2000.12.29 개정)
삭제(2000.12.29 개정)
삭제(2000.12.29 개정)
삭제(1990.06.29 개정)
삭제(2000.12.29 개정)
삭제(2000.12.29 개정)
삭제(1990.06.29 개정)
삭제(1991.12.31 개정)
삭제(1994.12.31 개정)
삭제(1994.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