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대통령령 제30318호 (2019.12.31 개정)

부칙
2019.12.31 개정전2019.12.31 개정후
제79조【납세의무자 등】제79조【납세의무자 등】
①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019.02.08 개정)

①

법 제7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019.12.31 개정)

1.

납세의무자와 체류지가 동일하고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납세의무자의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2019.02.08 개정)

1.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와 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2019.12.31 개정)

2.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2019.02.08 개정)

2.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민등록법」상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2019.12.31 개정)

②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019.02.08 개정)

②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019.12.31 개정)

1.

담배소매인(2019.02.08 신설)

1.

담배소매인(2019.02.08 신설)

2.

삭제(2019.02.08 신설)

2.

삭제(2019.02.08 신설)

3.

삭제(2019.02.08 신설)

3.

삭제(2019.02.08 신설)

4.

연탄ㆍ양곡소매인(2019.02.08 신설)

4.

연탄ㆍ양곡소매인(2019.02.08 신설)

5.

노점상인(2019.02.08 신설)

5.

노점상인(2019.02.08 신설)

6.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2019.02.08 신설)

6.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2019.02.08 신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자료를 해당 개인사업자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9.02.08 신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자료를 해당 개인사업자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9.02.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