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대통령령 제26836호 (2015.12.31 개정)
| 2015.12.31 개정전 | 2015.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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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조【납세의무자 등】 | 제79조【납세의무자 등】 |
①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①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1. 담배소매인 | 1. 담배소매인 |
2. 우표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판매인 | |
3. 복권ㆍ시내버스표 판매인 | |
2. 삭제(2015.12.31 개정) | |
3. 삭제(2015.12.31 개정) | |
4. 연탄ㆍ양곡소매인 | 4. 연탄ㆍ양곡소매인 |
5. 노점상인 | 5. 노점상인 |
6.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 | 6.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 |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자료를 해당 개인사업자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자료를 해당 개인사업자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