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대통령령 제26836호 (2015.12.31 개정)

부칙
2015.12.31 개정전2015.12.31 개정후
제79조【납세의무자 등】제79조【납세의무자 등】
①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①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담배소매인

1.

담배소매인

2.

우표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판매인

3.

복권ㆍ시내버스표 판매인

2.

삭제(2015.12.31 개정)

3.

삭제(2015.12.31 개정)

4.

연탄ㆍ양곡소매인

4.

연탄ㆍ양곡소매인

5.

노점상인

5.

노점상인

6.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

6.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자료를 해당 개인사업자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자료를 해당 개인사업자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