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대통령령 제20517호 (2007.12.31 개정)

부칙
2007.12.31 개정전2007.12.31 개정후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2001.12.31 개정)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2001.12.31 개정)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2006.12.30 개정)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2007.12.31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2005.10.07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2005.10.07 개정)

4.

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2001.12.31 개정)

4.

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2001.12.31 개정)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2005.10.07 개정)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2005.10.07 개정)

6.

삭제(2005.10.07 개정)

6.

삭제(2005.10.07 개정)

7.

삭제

7.

삭제

8.

삭제(1994.12.31 개정)

8.

삭제(1994.12.31 개정)

9.

삭제(1989.08.24 개정)

9.

삭제(1989.08.24 개정)

10.

삭제(2000.12.29 개정)

10.

삭제(2000.12.29 개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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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삭제(2000.12.29 개정)

12.

삭제(2000.12.29 개정)

12.

삭제(2000.12.29 개정)

13.

삭제(2000.12.29 개정)

13.

삭제(2000.12.29 개정)

14.

삭제(2000.12.29 개정)

14.

삭제(2000.12.29 개정)

15.

삭제(1991.12.31 개정)

15.

삭제(1991.12.31 개정)

16.

삭제(1988.12.31 개정)

16.

삭제(1988.12.31 개정)

17.

삭제(2000.12.29 개정)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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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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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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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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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삭제(1990.06.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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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삭제(2000.12.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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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삭제(2000.12.29 개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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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삭제(1990.06.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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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0.06.29 개정)

26.

삭제(1991.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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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삭제(1994.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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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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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4.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