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대통령령 제20517호 (2007.12.31 개정)
| 2007.12.31 개정전 | 2007.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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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2001.12.31 개정) |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2001.12.31 개정) |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2006.12.30 개정) |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2007.12.31 개정) |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2005.10.07 개정) |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2005.10.07 개정) |
4. 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2001.12.31 개정) | 4. 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2001.12.31 개정) |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2005.10.07 개정) |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2005.10.07 개정) |
6. 삭제(2005.10.07 개정) | 6. 삭제(2005.10.07 개정) |
7. 삭제 | 7. 삭제 |
8. 삭제(1994.12.31 개정) | 8. 삭제(1994.12.31 개정) |
9. 삭제(1989.08.24 개정) | 9. 삭제(1989.08.24 개정) |
10. 삭제(2000.12.29 개정) | 10. 삭제(2000.12.29 개정) |
11. 삭제(2000.12.29 개정) | 11. 삭제(2000.12.29 개정) |
12. 삭제(2000.12.29 개정) | 12. 삭제(2000.12.29 개정) |
13. 삭제(2000.12.29 개정) | 13. 삭제(2000.12.29 개정) |
14. 삭제(2000.12.29 개정) | 14. 삭제(2000.12.29 개정) |
15. 삭제(1991.12.31 개정) | 15. 삭제(1991.12.31 개정) |
16. 삭제(1988.12.31 개정) | 16. 삭제(1988.12.31 개정) |
17. 삭제(2000.12.29 개정) | 17. 삭제(2000.12.29 개정) |
18. 삭제(2000.12.29 개정) | 18. 삭제(2000.12.29 개정) |
19. 삭제(2000.12.29 개정) | 19. 삭제(2000.12.29 개정) |
20. 삭제(2000.12.29 개정) | 20. 삭제(2000.12.29 개정) |
21. 삭제(2000.12.29 개정) | 21. 삭제(2000.12.29 개정) |
22. 삭제(1990.06.29 개정) | 22. 삭제(1990.06.29 개정) |
23. 삭제(2000.12.29 개정) | 23. 삭제(2000.12.29 개정) |
24. 삭제(2000.12.29 개정) | 24. 삭제(2000.12.29 개정) |
25. 삭제(1990.06.29 개정) | 25. 삭제(1990.06.29 개정) |
26. 삭제(1991.12.31 개정) | 26. 삭제(1991.12.31 개정) |
27. 삭제(1994.12.31 개정) | 27. 삭제(1994.12.31 개정) |
② 삭제(1994.12.31 개정) | ② 삭제(1994.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