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대통령령 제17447호 (2001.12.31 개정)
| 2001.12.31 개정전 | 2001.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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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2001.12.31 개정) |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2000.12.29 개정) |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2000.12.29 개정) |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4. 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나환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대한나관리협회(1994.12.31 개정) | 4. 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2001.12.31 개정) |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1994.12.31 개정) |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1994.12.31 개정) |
7. 삭제 | 7. 삭제 |
8. 삭제(1994.12.31 개정) | 8. 삭제(1994.12.31 개정) |
9. 삭제(1989.08.24 개정) | 9. 삭제(1989.08.24 개정) |
10. 삭제(2000.12.29 개정) | 10. 삭제(2000.12.29 개정) |
11. 삭제(2000.12.29 개정) | 11. 삭제(2000.12.29 개정) |
12. 삭제(2000.12.29 개정) | 12. 삭제(2000.12.29 개정) |
13. 삭제(2000.12.29 개정) | 13. 삭제(2000.12.29 개정) |
14. 삭제(2000.12.29 개정) | 14. 삭제(2000.12.29 개정) |
15. 삭제(1991.12.31 개정) | 15. 삭제(1991.12.31 개정) |
16. 삭제(1988.12.31 개정) | 16. 삭제(1988.12.31 개정) |
17. 삭제(2000.12.29 개정) | 17. 삭제(2000.12.29 개정) |
18. 삭제(2000.12.29 개정) | 18. 삭제(2000.12.29 개정) |
19. 삭제(2000.12.29 개정) | 19. 삭제(2000.12.29 개정) |
20. 삭제(2000.12.29 개정) | 20. 삭제(2000.12.29 개정) |
21. 삭제(2000.12.29 개정) | 21. 삭제(2000.12.29 개정) |
22. 삭제(1990.06.29 개정) | 22. 삭제(1990.06.29 개정) |
23. 삭제(2000.12.29 개정) | 23. 삭제(2000.12.29 개정) |
24. 삭제(2000.12.29 개정) | 24. 삭제(2000.12.29 개정) |
25. 삭제(1990.06.29 개정) | 25. 삭제(1990.06.29 개정) |
26. 삭제(1991.12.31 개정) | 26. 삭제(1991.12.31 개정) |
27. 삭제(1994.12.31 개정) | 27. 삭제(1994.12.31 개정) |
② 삭제(1994.12.31 개정) | ② 삭제(1994.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