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대통령령 제17447호 (2001.12.31 개정)

부칙
2001.12.31 개정전2001.12.31 개정후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2001.12.31 개정)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2000.12.29 개정)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2000.12.29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나환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대한나관리협회(1994.12.31 개정)

4.

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2001.12.31 개정)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1994.12.31 개정)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1994.12.31 개정)

7.

삭제

7.

삭제

8.

삭제(1994.12.31 개정)

8.

삭제(1994.12.31 개정)

9.

삭제(1989.08.24 개정)

9.

삭제(1989.08.24 개정)

10.

삭제(2000.12.29 개정)

10.

삭제(2000.12.29 개정)

11.

삭제(2000.12.29 개정)

11.

삭제(2000.12.29 개정)

12.

삭제(2000.12.29 개정)

12.

삭제(2000.12.29 개정)

13.

삭제(2000.12.29 개정)

13.

삭제(2000.12.29 개정)

14.

삭제(2000.12.29 개정)

14.

삭제(2000.12.29 개정)

15.

삭제(1991.12.31 개정)

15.

삭제(1991.12.31 개정)

16.

삭제(1988.12.31 개정)

16.

삭제(1988.12.31 개정)

17.

삭제(2000.12.29 개정)

17.

삭제(2000.12.29 개정)

18.

삭제(2000.12.29 개정)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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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삭제(2000.12.29 개정)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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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삭제(2000.12.29 개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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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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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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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삭제(1990.06.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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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삭제(2000.12.29 개정)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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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삭제(2000.12.29 개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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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삭제(1990.06.29 개정)

25.

삭제(1990.06.29 개정)

26.

삭제(1991.12.31 개정)

26.

삭제(1991.12.31 개정)

27.

삭제(1994.12.31 개정)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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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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