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대통령령 제13033호 (1990.06.29 개정)

부칙
1990.06.29 개정전1990.06.29 개정후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89ㆍ8ㆍ24, 1990ㆍ6ㆍ29, 1991ㆍ12ㆍ31>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2000.12.29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나환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나환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대한나관리협회(1994.12.31 개정)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6.

독립기념관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1994.12.31 개정)

7.

삭제<1991ㆍ12ㆍ31>

7.

삭제

8.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9.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유총연맹

10.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조직

11.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스카우트주관단체

12.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청소년연맹

13.

결핵예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결핵협회

14.

갱생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갱생보호회

15.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및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

16.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ㆍ청소년단체

17.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18.

유아교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 및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를 경영하는 개인

19.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2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21.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

22.

법률구조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법률구조법인

23.

기생충질환예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강관리협회

24.

모자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가족계획협회

25.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

26.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ㆍ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ㆍ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ㆍ광복회ㆍ4ㆍ19의거상이자회ㆍ4ㆍ19의거희생자유족회ㆍ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무공수훈자회

27.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8.

삭제(1994.12.31 개정)

9.

삭제(1989.08.24 개정)

10.

삭제(2000.12.29 개정)

11.

삭제(2000.12.29 개정)

12.

삭제(2000.12.29 개정)

13.

삭제(2000.12.29 개정)

14.

삭제(2000.12.29 개정)

15.

삭제(1991.12.31 개정)

16.

삭제(1988.12.31 개정)

17.

삭제(2000.12.29 개정)

18.

삭제(2000.12.29 개정)

19.

삭제(2000.12.29 개정)

20.

삭제(2000.12.29 개정)

21.

삭제(2000.12.29 개정)

22.

삭제(1990.06.29 개정)

23.

삭제(2000.12.29 개정)

24.

삭제(2000.12.29 개정)

25.

삭제(1990.06.29 개정)

26.

삭제(1991.12.31 개정)

27.

삭제(1994.12.31 개정)

②

내무부장관은 제1항각호의 1에 준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사업의 신설 기타의 사유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후 최초로 이 영이 개정시행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이를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로 할 수 있다.

②

삭제(1994.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