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부칙

2020.12.31 제31343호

2020.12.31 제3134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1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00조의18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00조제6항의 개정규정: 2021년 6월 1일

3. 별표 1 제1종 제55호, 제2종 제55호, 제3종 제56호, 제4종 제55호 및 제4종 제203호의 개정규정: 2021년 2월 19일

4. 별표 1 제1종 제27호, 제2종 제27호, 제3종 제27호 및 제4종 제27호의 개정규정: 2021년 3월 5일

5. 별표 1 제1종 제199호의 개정규정 : 2021년 4월 8일

6. 제4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관리처분 대상 주택 등에 대한 일시적 2주택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세대가 이 영 시행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 전에 산업단지조성공사의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이 영 시행일 현재 분양ㆍ임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을 준공인가일로 보아 제102조제7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취득 당시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제2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