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9 [ 공장시설의 이전 ]
법 제110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이전을 말한다.<개정 1986ㆍ12ㆍ31, 1988ㆍ12ㆍ31>(1991.05.23 신설)
1.
이전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업개발장려지구 또는 유치지역안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6월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다만,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개선명령ㆍ이전명령 또는 조업정지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때의 그 조업중단기간은 이를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1991.05.23 신설)
2.
공업개발장려지구 또는 유치지역안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시운전기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6월이내에 이전대상이 되는 당해 공장시설을 철거하거나 폐쇄하여 실질적으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1991.05.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