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6 [ 대도시의 범위 ]

①

법 제110조의2제1항에서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ㆍ부산직할시 및 대구직할시를 말한다. 다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를 제외한다.<개정 1986ㆍ12ㆍ31, 1991ㆍ12ㆍ31>

②

제1항에서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개정 1994ㆍ4ㆍ30>

③

법 제110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신설 199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