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6 [ 대도시의 범위 ]

①

법 제110조의2제1항에서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ㆍ부산직할시 및 대구직할시를 말한다. 다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를 제외한다.<개정 1986ㆍ12ㆍ31, 1991ㆍ12ㆍ31>

②

제1항에서 "수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개정 1984ㆍ12ㆍ31, 1986ㆍ12ㆍ31, 1988ㆍ12ㆍ31>

1.

서울특별시

2.

인천직할시

3.

수원시ㆍ성남시ㆍ의정부시ㆍ부천시ㆍ안양시ㆍ광명시ㆍ안산시ㆍ과천시ㆍ구리시ㆍ오산시ㆍ군포시ㆍ의왕시ㆍ시흥시ㆍ하남시ㆍ미금시

4.

고양군

5.

양주군 주내면ㆍ백석면ㆍ장흥면

6.

포천군 소흘면

7.

남양주군

8.

삭제<1988ㆍ12ㆍ31>

9.

삭제<1988ㆍ12ㆍ31>

10.

용인군 기흥읍ㆍ구성면ㆍ수지면ㆍ남사면

11.

화성군 태안읍ㆍ반월면ㆍ매송면ㆍ봉담면ㆍ정남면ㆍ동탄면

12.

평택군 진위면ㆍ서탄면

13.

김포군 김포읍ㆍ고촌면ㆍ금단면

③

법 제110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신설 199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