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6 [ 대도시의 범위 ]
법 제110조의2제1항에서 "대도시"라 함은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대구시를 말한다. 다만, 1973년 4월 1일 이전에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예정지로 지정된 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공업단지로 조성된 지역(1973년 4월 1일 이전에 단지조성에 착수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1976.12.31 신설)
법 제110조의2제1항에서 "대도시"라 함은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대구시를 말한다. 다만, 1973년 4월 1일 이전에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예정지로 지정된 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공업단지로 조성된 지역(1973년 4월 1일 이전에 단지조성에 착수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1976.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