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6대통령령 제8339호 (1976.12.31 개정)

부칙
1976.12.31 개정전1976.12.31 개정후
제79조의6【대도시의 범위】
개정 전 판본(1976.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10조의2제1항에서 "대도시"라 함은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대구시를 말한다. 다만, 1973년 4월 1일 이전에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예정지로 지정된 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공업단지로 조성된 지역(1973년 4월 1일 이전에 단지조성에 착수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1976.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