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 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

①

법 제10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0ㆍ12ㆍ31, 1991ㆍ12ㆍ31>

1.

부동산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 각호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의 보상금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2.

부동산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 각호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 취득한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법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의 매수ㆍ수용ㆍ철거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토지수용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고시지구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당해 부동산 소재지 구ㆍ시ㆍ읍ㆍ면 또는 그그와 연접한 구ㆍ시ㆍ읍ㆍ면지역(수용된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1년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신설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