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12대통령령 제13372호 (1991.05.23 개정)
| 1991.05.23 개정전 | 1991.05.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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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조의12【소규모주택의 범위 등】 | |
| 개정 전 판본(1977.09.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10조의3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1세대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와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당해 주택단지내의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개정 1990ㆍ6ㆍ29>(1991.05.23 신설) | |
② 법 제110조의3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소규모의 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날(토지를 일시에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종취득일을 말하며, 최종취득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로부터 4년을 말한다.(1991.05.2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