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부칙
2026.08.18 제36586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부칙)
2026.08.18 제36586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136조제2항제3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20>부터 <24>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