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 [ 마을회등의 정의(1991.12.31 신설) ]

법 제10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 함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1991.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