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 [ 마을회등의 정의 ]2026.09.30 제36736호▼+-인쇄보관법 제10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 함은 마을 주민의 복지증진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1991.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