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대통령령 제13536호 (1991.12.31 개정)

부칙
1991.12.31 개정전1991.12.31 개정후
제78조의3【마을회등의 정의】
개정 전 판본(1991.05.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0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 함은 마을 주민의 복지증진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1991.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