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 [ 수익사업의 범위 ]
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3ㆍ5ㆍ26>
1.
교육법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
3.
삭제<1994ㆍ12ㆍ3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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