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 [ 수익사업의 범위(1991.12.31 신설) ]
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1999.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1991.12.31 신설)
1.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1999.12.31 개정)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1991.12.31 신설)
3.
삭제(1994.12.31 개정)
4.
삭제(1999.12.31 개정)
5.
삭제(1999.12.31 개정)
6.
삭제(1999.12.31 개정)
7.
삭제(1999.12.31 개정)
8.
삭제(1994.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