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대통령령 제16673호 (1999.12.31 개정)
| 1999.12.31 개정전 | 199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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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
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1991.12.31 신설) | 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1999.12.31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3ㆍ5ㆍ26>(1991.12.31 신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1991.12.31 신설) |
1. 교육법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1991.12.31 신설) | 1.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1999.12.31 개정) |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1991.12.31 신설) |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1991.12.31 신설) |
3. 지방공기업법에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의료업(1991.12.31 신설) | |
4.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가 경영하는 의료업(1991.12.31 신설) | |
5.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및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의 의료업(1991.12.31 신설) | |
6.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1991.12.31 신설) | |
7.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의 측량업(1991.12.31 신설) | |
8.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기술진흥단체가 행하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 및 소득세법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정보관련 서비스업(1991.12.31 신설) | |
3. 삭제(1994.12.31 개정) | |
4. 삭제(1999.12.31 개정) | |
5. 삭제(1999.12.31 개정) | |
6. 삭제(1999.12.31 개정) | |
7. 삭제(1999.12.31 개정) | |
8. 삭제(1994.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