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대통령령 제13536호 (1991.12.31 개정)
| 1991.12.31 개정전 | 1991.12.31 개정후 |
|---|---|
|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 |
| 개정 전 판본(1991.05.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1991.12.31 신설)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1991.12.31 신설) | |
1. 교육법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1991.12.31 신설) | |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1991.12.31 신설) | |
3. 지방공기업법에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의료업(1991.12.31 신설) | |
4.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가 경영하는 의료업(1991.12.31 신설) | |
5.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및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의 의료업(1991.12.31 신설) | |
6.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1991.12.31 신설) | |
7.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의 측량업(1991.12.31 신설) | |
8.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기술진흥단체가 행하는 기술용역육성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제공사업 및 소득세법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정보관련 서비스업(1991.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