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대통령령 제13536호 (1991.12.31 개정)

부칙
1991.12.31 개정전1991.12.31 개정후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개정 전 판본(1991.05.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1991.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1991.12.31 신설)

1.

교육법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1991.12.31 신설)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1991.12.31 신설)

3.

지방공기업법에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의료업(1991.12.31 신설)

4.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가 경영하는 의료업(1991.12.31 신설)

5.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및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의 의료업(1991.12.31 신설)

6.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1991.12.31 신설)

7.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의 측량업(1991.12.31 신설)

8.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기술진흥단체가 행하는 기술용역육성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제공사업 및 소득세법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정보관련 서비스업(1991.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