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부칙

2025.12.31 제36043호

2025.12.31 제3604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28조의4제6항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시가인정액 산정을 위한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17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중과세의 예외가 적용되는 주택을 무상취득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주택 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6항제1호나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등록면허세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4호ㆍ제46호ㆍ제47호, 별표 1 제3종 제275호, 같은 표 제4종 제104호ㆍ제208호ㆍ제209호ㆍ제213호ㆍ제214호 및 같은 표 제5종 제4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담배소비세 납세담보금액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지방소비세 안분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제4호ㆍ제7호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하는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2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ㆍ라목, 같은 항 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재산세 세 부담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징수교부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지급하는 교부금에 관하여는 제100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