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 [ 취득당시의 현황부과 ]
부동산(광업권ㆍ어업권을 제외한다)ㆍ차량ㆍ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개정 1973ㆍ5ㆍ5, 1984ㆍ12ㆍ31, 1993ㆍ12ㆍ31, 1997ㆍ10ㆍ1>
부동산(광업권ㆍ어업권을 제외한다)ㆍ차량ㆍ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개정 1973ㆍ5ㆍ5, 1984ㆍ12ㆍ31, 1993ㆍ12ㆍ31, 1997ㆍ10ㆍ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