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대통령령 제15489호 (1997.10.01 개정)

부칙
1997.10.01 개정전1997.10.01 개정후
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ㆍ어업권을 제외한다)ㆍ차량ㆍ건설기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개정 1973ㆍ5ㆍ5, 1984ㆍ12ㆍ31, 1993ㆍ12ㆍ31>

부동산(광업권ㆍ어업권을 제외한다)ㆍ차량ㆍ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1997.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