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 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

①

법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납입관리자가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날부터 5일 이내를 말한다.

②

납입관리자는 제75조에 따라 도별로 나눈 지방소비세를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각 도 금고에 납입하고, 각 도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징수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입 및 안분명세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