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2000.12.29 제목개정) ]
법 제104조제10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2000.12.29 신설)
1.
승강기(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2000.12.29 신설)
2.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2000.12.29 신설)
3.
난방용보일러ㆍ욕탕용보일러(2000.12.29 신설)
4.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2000.12.29 신설)
5.
부착된 금고(2000.12.29 신설)
6.
교환시설(2000.12.29 신설)
7.
건물의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2000.12.29 신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2000.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