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대통령령 제27710호 (2016.12.30 개정)
| 2016.12.30 개정전 | 2016.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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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 제76조【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
① 법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납입관리자가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날부터 5일 이내를 말한다. | ① 법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납입관리자가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날부터 5일 이내를 말한다. |
② 납입관리자는 제75조에 따라 도별로 나눈 지방소비세를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각 도 금고에 납입하고, 각 도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징수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입 및 안분명세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직접 납입하고,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해당 도교육청 금고에 직접 납입한다.(2014.03.14 개정) | ② 납입관리자는 제75조에 따라 시ㆍ도별로 나눈 지방소비세를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각 시ㆍ도 금고에 납입하고, 각 시ㆍ도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징수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입 및 안분명세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직접 납입하고,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해당 시ㆍ도 교육청 금고에 직접 납입한다.(2016.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