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대통령령 제17052호 (2000.12.29 개정)

부칙
2000.12.29 개정전2000.12.29 개정후
제76조【특수한 부대설비의 종류와 범위】제7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단독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것을 제외한다.<개정 1973ㆍ5ㆍ5, 1976ㆍ12ㆍ31, 1984ㆍ12ㆍ31, 1988ㆍ12ㆍ31, 1989ㆍ8ㆍ24, 1990ㆍ12ㆍ31>

1.

승강기(에레베타ㆍ에스카레타 기타 자동승강시설).

2.

20키로왓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보이라ㆍ욕탕용보이라.

4.

7,560킬로칼로리급이상의 에어콘(중앙조절식에 한한다)

5.

부착된 금고.

6.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

7.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건축설비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

8.

삭제<1976ㆍ12ㆍ31>

②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으로만 쓰여질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주거를 위하여만 쓰여지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개정 1984ㆍ4ㆍ6, 1988ㆍ12ㆍ31>

③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함께 쓰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4ㆍ4ㆍ6>

1.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주거외의 용도에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2.

호텔ㆍ여관ㆍ사무실ㆍ병원ㆍ목욕탕ㆍ점포 기타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건물로서 그 일부분이 주거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만 쓰여지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다만, 그 주거가 당해건물의 관리 또는 영업의 관리만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 제104조제10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2000.12.29 신설)

1.

승강기(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2000.12.29 신설)

2.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2000.12.29 신설)

3.

난방용보일러ㆍ욕탕용보일러(2000.12.29 신설)

4.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2000.12.29 신설)

5.

부착된 금고(2000.12.29 신설)

6.

교환시설(2000.12.29 신설)

7.

건물의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2000.12.29 신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2000.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