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대통령령 제17052호 (2000.12.29 개정)
| 2000.12.29 개정전 | 200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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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특수한 부대설비의 종류와 범위】 | 제7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
① 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단독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것을 제외한다.<개정 1973ㆍ5ㆍ5, 1976ㆍ12ㆍ31, 1984ㆍ12ㆍ31, 1988ㆍ12ㆍ31, 1989ㆍ8ㆍ24, 1990ㆍ12ㆍ31> | |
1. 승강기(에레베타ㆍ에스카레타 기타 자동승강시설). | |
2. 20키로왓트 이상의 발전시설. | |
3. 난방용보이라ㆍ욕탕용보이라. | |
4. 7,560킬로칼로리급이상의 에어콘(중앙조절식에 한한다) | |
5. 부착된 금고. | |
6.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 | |
7.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건축설비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 | |
8. 삭제<1976ㆍ12ㆍ31> | |
②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으로만 쓰여질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주거를 위하여만 쓰여지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개정 1984ㆍ4ㆍ6, 1988ㆍ12ㆍ31> | |
③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함께 쓰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4ㆍ4ㆍ6> | |
1.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주거외의 용도에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 |
2. 호텔ㆍ여관ㆍ사무실ㆍ병원ㆍ목욕탕ㆍ점포 기타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건물로서 그 일부분이 주거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만 쓰여지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다만, 그 주거가 당해건물의 관리 또는 영업의 관리만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
법 제104조제10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2000.12.29 신설) | |
1. 승강기(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2000.12.29 신설) | |
2.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2000.12.29 신설) | |
3. 난방용보일러ㆍ욕탕용보일러(2000.12.29 신설) | |
4.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2000.12.29 신설) | |
5. 부착된 금고(2000.12.29 신설) | |
6. 교환시설(2000.12.29 신설) | |
7. 건물의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2000.12.29 신설) | |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2000.12.2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