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

①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부분과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하 "취득세등"이라 한다)의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에 각각 11분의 5와 11분의 6의 비율로 구분하여 안분하고, 그 안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76조 및 제77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2016.12.30 개정)

제75조제1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에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3.14 대통령령 제25252호 부칙 제4조]

1.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안분액 계산식(2016.12.30 개정)

해당 시ㆍ도의 = 지방소비세의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안분액 과세표준 × 5%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2.

취득세등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2014.03.14 신설)

가.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2016.12.30 개정)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A-(A×B)-(A×C)]-D} × E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B: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C: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D: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A-(A×B)-(A×C)]÷11} E: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나.

지방교육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2016.12.30 개정)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가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 × 10%

다.

지방교부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2016.12.30 개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분액 = (A × B) × C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B: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C: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연도 보통교부세 배분비율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2016.12.30 개정)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 (A × B) × C - D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B: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C: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배분비율 D: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 는 안분액

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계산식(2016.12.30 개정)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A + B) × C A: 제7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시ㆍ도별 지방교육세 보전금액 B: 제7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시ㆍ도별 지방교부세 보전금액 C: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전입비율(3.6%~10%)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에서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확정ㆍ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ㆍ도별 지수를 말한다.(2016.12.30 개정)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에서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을,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을, 특별자치시, 수도권 외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2016.12.30 개정)

④

시ㆍ도의 경계변경이 있거나 시ㆍ도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으로 새로 설치된 시ㆍ도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구역(관할하는 시ㆍ도가 변경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종래 속하였던 시ㆍ도와 변경구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시ㆍ도의 지방소비세액은 변경구역이 반영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확정ㆍ발표되는 해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해당 시ㆍ도의 지방소비세액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가감하여 보정한다. 이 경우 기준이 되는 인구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통계에 의한다. <개정 2016.12.30> (2016.12.30 개정)

변경구역의 = 변경구역이 종래 × 변경구역의 인구 지방소비세액 속하였던 시ㆍ도의 지방소비세액 변경구역이 종래 속하였던 시ㆍ도의 전체 인구

⑤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계산식에서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이란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 합계액이 전국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2016.12.30 개정)

제75조제1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에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3.14 대통령령 제25252호 부칙 제4조]

⑥

제5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방법 등에 따라 산출한다.(2016.12.30 개정)

⑦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4.11.19 개정)

⑧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6.12.30 개정)

제75조제1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에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3.14 대통령령 제25252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