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부분과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하 "취득세등"이라 한다)의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에 각각 11분의 5와 11분의 6의 비율로 구분하여 안분하고, 그 안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76조 및 제77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2016.12.30 개정)
제75조제1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에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3.14 대통령령 제25252호 부칙 제4조]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안분액 계산식(2016.12.30 개정)
취득세등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2014.03.14 신설)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2016.12.30 개정)
지방교육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2016.12.30 개정)
지방교부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2016.12.30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2016.12.30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계산식(2016.12.30 개정)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에서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확정ㆍ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ㆍ도별 지수를 말한다.(2016.12.30 개정)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에서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을,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을, 특별자치시, 수도권 외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2016.12.30 개정)
시ㆍ도의 경계변경이 있거나 시ㆍ도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으로 새로 설치된 시ㆍ도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구역(관할하는 시ㆍ도가 변경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종래 속하였던 시ㆍ도와 변경구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시ㆍ도의 지방소비세액은 변경구역이 반영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확정ㆍ발표되는 해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해당 시ㆍ도의 지방소비세액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가감하여 보정한다. 이 경우 기준이 되는 인구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통계에 의한다. <개정 2016.12.30> (2016.12.30 개정)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계산식에서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이란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 합계액이 전국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2016.12.30 개정)
제75조제1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에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3.14 대통령령 제25252호 부칙 제4조]
제5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방법 등에 따라 산출한다.(2016.12.30 개정)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4.11.19 개정)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6.12.30 개정)
제75조제1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에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3.14 대통령령 제25252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