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액의 도별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2012.04.1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확정ㆍ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도별 지수를 말한다.(2012.04.10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을,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을, 수도권 외의 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
④
도의 경계변경이 있거나 도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으로 새로 설치된 도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구역(관할하는 도가 변경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종래 속하였던 도와 변경구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도의 지방소비세액은 변경구역이 반영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확정ㆍ발표되는 해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해당 도의 지방소비세액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가감하여 보정한다. 이 경우 기준이 되는 인구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통계에 의한다. <신설 2012.4.10> (2012.04.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