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액의 도별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도의 = 지방소비세 × 해당 도의 소비지수×해당도의 가중치 지방소비세액 총액 각 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②

제1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확정ㆍ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도별 지수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을,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을, 수도권 외의 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